횡령사고 있었던 광주 아파트, 피해액 440억 주장 근거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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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apt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2720 ]
횡령사고를 일으킨 경리 A씨가 2008년부터 전 남편과 친인척, 지인 등의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.
“A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파트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전표에 전기요금·상수도 요금·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주민들의 눈을 속여왔다”며 “횡령액이 약 440여억원에 이른다”는 주장
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관리소장은 “약 17년 동안 A씨와 연관된 여러 개의 계좌에서 오간 돈을 단순 합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인 것으로 알며 아파트 통장에서 440억원이 횡령된 것은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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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사고를 일으킨 경리 A씨가 2008년부터 전 남편과 친인척, 지인 등의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.
“A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파트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전표에 전기요금·상수도 요금·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주민들의 눈을 속여왔다”며 “횡령액이 약 440여억원에 이른다”는 주장
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관리소장은 “약 17년 동안 A씨와 연관된 여러 개의 계좌에서 오간 돈을 단순 합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인 것으로 알며 아파트 통장에서 440억원이 횡령된 것은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