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놀이터 ‘방심 금물’…관리주체가 챙길 것은?

작성일26-09-02 16:55 조회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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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입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피해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.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 결과 기록・보관,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, 사고 발생 시 보고 등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.
▷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
▷연결 상태부터 부대시설까지 법정 점검 항목 확인
▷점검 결과 기록 3년간 보관
▷위해 우려 시 이용 금지 후 안전진단 신청
▷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통보
▷교육 이수

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법령 등을 숙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. 특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, 중대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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