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주차차량 흠집” 입주민이 CCTV 영상 제공 요구하면?
본문
연결 ---> https://www.hap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6628
자신의 차량에 대한 CCTV 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,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.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고, 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 후에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도 포함됩니다. 이를 위반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출처 : 한국아파트신문(https://www.hapt.co.kr)
자신의 차량에 대한 CCTV 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,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.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고, 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 후에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도 포함됩니다. 이를 위반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출처 : 한국아파트신문(https://www.hapt.co.kr)
